2026 최신판
⚖️
📌 고용노동부 자료 기반 참고용 가이드 — 법적 효력 없음
본 가이드는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및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작성된 참고용 정보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상황,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실제 노무 분쟁·법령 해석은 반드시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결과는 예시 수준이며 세금·보험료 산정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2026년 가이드북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2026 노무관리 종합 가이드

근로계약부터 퇴직급여까지,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과 실무 지침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최신 법령 및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10,320원
2026 시간급 최저임금
2,156,880원
최저임금 월 환산액
52시간
주 최대 근로시간
14일
퇴직·임금 금품청산 기한

2026년 주요 변경사항

① 최저임금 10,320원(전년比 +2.9%, 월 환산 2,156,880원) ②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3.10 시행 ③ 근로자 추정제도 5월 입법 ④ 포괄임금제 폐지·근로시간기록의무제 6월 입법 ⑤ 육아휴직 급여 인상(1~3개월 최대 월 250만원) 및 사후지급금 폐지 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최대 250만원) ⑦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⑧ 대체인력 지원금 월 최대 140만원으로 확대

📌 7대 핵심 노동법 — 소규모 사업장 필수

📋
CHAPTER 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기간제·단시간 계약, 서류보존 3년, 위반시 최대 500만원 벌금
CHAPTER 02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한도,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 주휴수당 산정
💴
CHAPTER 03
임금
임금지급 4대원칙(통화·직접·전액·정기), 임금명세서 교부, 퇴직자 14일 이내 청산
🔖
CHAPTER 04
최저임금
2026년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 2,156,880원. 수습 3개월 90%, 단순노무직 제외
🛡
CHAPTER 05
직장내 괴롭힘 · 성희롱 · 모성보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성희롱 예방·처리, 출산전후휴가 90일,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급여 1~3개월 최대 월 250만원)
🚪
CHAPTER 06
해고
해고 예고 30일 전, 서면 통지 의무, 해고예고수당 산정, 해고금지 기간
🏦
CHAPTER 07
퇴직급여
1년 이상 근로자 30일분 평균임금, 퇴직연금(DB·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간정산 사유

🛠 추가 실무 가이드

📅
휴게시간 · 유급휴일
4시간→30분, 8시간→1시간 휴게 보장. 주휴일·근로자의 날·관공서 공휴일 유급 부여
🌴
연차유급휴가
80% 이상 출근 시 15일, 신입 1개월 개근 1일, 최대 25일. 사용촉진 절차·미사용수당
👶
모성보호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90일,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급여개선·사후지급금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취업규칙
10인 이상 작성·신고 의무, 필수 기재사항,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동의 필요
🧮
노무 계산기
퇴직금·연봉·알바/프리랜서 세금·주휴수당·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 자동 계산
🤝
비정규직 차별금지
기간제 2년 사용 제한, 차별적 처우 금지, 고용상 성차별 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이러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근로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구분서면 명시·교부 (필수)비고
모든 근로자①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일·공휴일 ④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위 항목 + ⑤ 근로계약기간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기간제법 제17조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근로 개시 이전에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즉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서면명시 의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업무,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한정)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위반 시 항목당 과태료 50만원 (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게, 취업장소, 근로일별 근로시간) ⚠ 위반 시 항목당 과태료 30만원 (휴일·휴가)
표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내용
1근로개시일 및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2소정근로시간 (시업~종업 시간, 휴게시간)
3근무일/휴일 (소정근로일, 주휴일 요일 지정)
4임금 (월급/일급/시급, 상여금, 수당, 지급일, 지급방법)
5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
6사회보험 적용여부 (4대보험: 고용·산재·국민연금·건강보험)
7근로계약서 교부 확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
근로계약서 관련 Q&A · 사례
🔴 위반 사례 ① — 입사 즉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자 A가 입사 2일 만에 퇴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신고. 사업주는 "채용자격 증빙서류를 받은 뒤 작성하려 했다"고 항변.

⇒ 법 위반 확인,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500만원 이하 벌금)

🔴 위반 사례 ② — 임금구성항목 변경 시 재교부 미실시

임금총액은 동일하지만 기본급에서 고정연장수당을 분리하는 구성항목 변경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지 않음.

⇒ 중요 근로조건(임금구성항목) 변경이므로 서면 재교부 의무 있음. 또한 기본급 삭감은 근로자 동의 필요.

실무 팁: 아르바이트생 포함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부 작성해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1부는 3년간 보존하세요. 일용직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근로자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 (근로기준법 제42조)

📖 근로기준법 제42조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보존 서류보존기간 기산일
근로자 명부근로자가 해고·퇴직·사망한 날
근로계약서근로관계가 끝난 날
임금대장마지막으로 작성한 날
임금 결정·지급방법·계산 기초 서류마지막으로 작성한 날
고용·해고·퇴직 관련 서류근로자가 해고·퇴직한 날
승급·감급 관련 서류승급·감급이 완료된 날
휴가 관련 서류일련의 과정을 모두 완료한 날
연소자 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 등)근로자가 18세가 되는 날 또는 퇴직·사망한 날
개인정보가 담겨있더라도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자료 보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하세요.

⏱ 근로시간의 개념과 법정근로시간

👷
일반근로자
1일 8시간
1주 40시간 한도
👦
연소근로자 (18세 미만)
1일 7시간
1주 35시간 한도
유해·위험작업 종사자
1일 6시간
1주 34시간 한도
최대 연장근로 (합의 시)
주 12시간
총 52시간 초과 불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의 판단
구분판단 결과근거
대기시간 (사용자 지휘·감독 하)근로시간 O사용자 지시로 대기 → 근로시간
의무적 교육시간 (거부 불가)근로시간 O직무교육·산업안전교육 등
업무목적 워크숍·세미나근로시간 O사용자 지휘·감독 하
업무 관련 접대 (바이어 접대)근로시간 O사용자 최소한 승인 하
소정근로시간 중 야유회근로시간 O참석 의무화된 경우도 포함
친목 목적 회식 (퇴근 후)근로시간 X노무제공과 무관한 친목
자유로운 식사시간 (외출 가능)근로시간 X사용자 지휘감독 해제
자율 참여 교육 (거부 가능)근로시간 X불이익 없는 자유 선택

💰 가산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근로 형태가산율적용 기준
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 초과)+50%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시
야간근로 (22:00 ~ 06:00)+50%실 근로시간과 무관, 해당 시간 전부
휴일근로 8시간 이내+50%법정·약정 휴일 근로
휴일근로 8시간 초과+100%8시간 초과분에 적용
연장 + 야간 중복+100%각각 50%씩 합산 적용
📖 근로기준법 제56조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가산한다.

가산임금 산정 예시
📊 예시 — 월급제 근로자 일요일 10시간 근로

① 휴일임금(주휴수당):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0원 추가 (월급제 기준)
② 10시간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0시간 × 통상임금 100%
③ 8시간 이내 휴일가산수당: 8시간 × 50% = 4시간분
④ 8시간 초과 휴일가산수당: 2시간 × 100% = 2시간분
→ 추가 지급 총액 = 10시간분(100%) + 6시간분(가산) = 16시간분 통상임금

📊 예시 — 야간+연장 중복 (20시~00시 연장근로)

시급 20,000원, 주 40시간 근무자가 20:00~24:00 연장근로 시:
• 연장근로수당 (20~24시, 4시간): 4시간 × 20,000원 = 80,000원
• 연장근로 가산수당 (4시간 × 50%): 40,000원
• 야간근로 가산수당 (22~24시, 2시간 × 50%): 20,000원
합계 140,000원

📅 주휴수당 산정법

📖 주휴수당 산정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통상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 (4주 소정근로시간 합계 ÷ 4주 통상근로자 총 소정근로일수) × 시급

📊 예시 —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시급 10,320원, 주 30시간 근무(1일 10시간 × 3일), 개근 시:
주휴수당 = (30시간 ÷ 40시간) × 8시간 × 10,320원 = 61,920원

주휴수당 미지급 시 처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제한 및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개념요건효과
탄력적 근로시간제2주/3개월/6개월 이내 주평균 40시간 탄력 운용취업규칙 규정 또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특정일 8시간, 특정주 40시간 초과 시 가산수당 불요
선택적 근로시간제1개월(연구개발 3개월) 이내 업무시작·종료를 근로자가 결정취업규칙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동일 효과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사업장 밖 근로 시 합의로 근로시간 산정산정이 어려운 경우 + 합의 시간 규정소정·통상·합의 시간 중 하나로 간주
재량 근로시간제업무수단·시간배분을 근로자 재량에 맡김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대상업무 제한합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1차

사용자 → 근로자 (6개월 전, 7.1~7.10)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리고 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

근로

근로자 → 사용자 (1차 촉진 후 10일 이내)

사용 시기 지정·통보

2차

사용자 → 근로자 (2개월 전, 10.31까지)

근로자가 미통보 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효과

미사용수당 지급의무 면제

촉진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미사용 시 수당 지급의무 없음

💰 임금지급 4대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 근로기준법 제43조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통화불 원칙
현금(원화) 지급 원칙. 상품권·물건 불가.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 일부 현물 가능.
👤
직접불 원칙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 계좌 입금 가능. 법정대리인에게도 불가.
💯
전액불 원칙
법령·단체협약 근거 없이 공제 불가. 임금 상계는 근로자 자유 의사 동의 필요.
📆
정기불 원칙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 임시 수당·특정 수당은 예외 가능.
퇴사자 임금 청산 기한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월급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 시 미지급 임금·퇴직금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임금채권의 시효
시효 구분기간내용
소멸시효3년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근로기준법 제49조)
공소시효5년형사처벌 가능 기간. 임금 정기지급일 또는 퇴직 후 14일 경과일로부터 5년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2021.11.19 시행)

📖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전체 사업장 적용.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1근로자 특정 정보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2임금 지급일
3임금 총액
4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5출근일수·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계산방법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포함)
6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4대보험, 소득세 등)
이메일·문자·SNS·사내전산망으로 교부 가능. 고용노동부 '임금돋보기' 프로그램 무료 활용 가능 (labor.moel.go.kr).

📊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구분통상임금평균임금
정의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활용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등퇴직금, 휴업수당, 휴일·연차수당 (5인 이상)
산정 방법시간급 기준. 월급은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로 나눔 (주 40시간: 209시간)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 일수
2026년 적용 최저임금
10,320원/시간
월 환산액 2,156,880원 (주 40시간,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전년도(2025년) 10,030원 대비 약 2.9% 인상
2025년 월 환산액: 2,096,270원
수습 3개월 이내: 90% 적용 가능 (단, 1년 미만 계약 및 단순노무직 제외)

📊 최저임금 연도별 현황

연도시간급일급 (8시간)월급 (209시간)
2026 ★10,320원82,560원2,156,880원
202510,030원80,240원2,096,270원
20249,860원78,880원2,060,740원
20239,620원76,960원2,010,580원
20229,160원73,280원1,914,440원
20218,720원69,760원1,822,480원

🔍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판단 방법

최저임금 산입범위 (2024년부터 변경)
📖 2024년부터 변경 사항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 임금은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2019년~2023년에는 초과분만 산입)

임금 유형산입 여부비고
기본급, 직무수당 등 (정기 지급)산입매월 1회 이상 지급 시
매월 지급 상여금전액 산입2024년부터 전액 산입
식대·교통비·숙박비 (매월 지급)전액 산입2024년부터 전액 산입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미산입소정근로 외 임금
연차 미사용 수당미산입소정근로 외 임금
1개월 초과 지급 상여금 (분기·연간)미산입매월 정기 지급 아님
현물(식사 현물 제공 등)미산입통화 이외의 지급
여름 하계휴가비 (연 1회)미산입매월 지급 아님
최저임금 위반 판단 예시
📊 최저임금 위반 판단 (2026년 기준)

월급명세서: 기본급 1,590,000 + 직무수당 131,970 + 교통비 100,000 + 식대 100,000 + 시간외수당 300,000 + 상여금 132,500 = 합계 2,354,470원


최저임금 산입 임금: 기본급 + 직무수당 + 교통비 + 식대 + 상여금 = 2,054,470원 (시간외수당 제외)


시간급 환산: 2,054,470원 ÷ 209시간 = 9,830원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최저임금 감액 적용 불가 직종 (단순노무 직종)
  •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택배원, 음식 및 기타 배달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이삿짐운반원
  • 수작업 포장원, 제조업 단순 종사원, 제품 단순 선별원
  • 청소 관련 종사자, 재활용 수거원
  • 건물관리원, 아파트경비원
  •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유원 등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 주차관리원, 세탁원
  • 수습기간 90% 적용은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에 한합니다. 1년 미만 계약 및 단순노무직은 수습 중에도 100% 적용해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 (3가지 모두 충족)
    지위/관계의 우위 이용: 지위 상위, 수적 우세, 인적 속성, 직장 내 영향력 등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업무상 필요성 없거나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보통 사람 입장에서 고통 또는 악화 발생
    사용자의 조치 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1

    사실 확인 조사 (지체 없이)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즉시 당사자를 대상으로 객관적 사실확인 조사 실시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2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조사 기간 중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3

    피해자 지원 조치 (괴롭힘 확인 시)

    피해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4

    가해자 징계 (피해자 의견 청취 후)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5

    비밀 누설 금지 및 불이익 처우 금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피해근로자·신고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처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용자 직접 괴롭힘 (친족 포함)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이 직접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성희롱 유형
    유형주요 행위
    육체적 행위입맞춤·포옹·뒤에서 껴안기,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 만지기, 안마·애무 강요
    언어적 행위음란한 농담, 외모 평가·성적 비유, 성적 사실관계 묻기, 성적 관계 강요, 회식 시 옆 착석·술 따르기 강요
    시각적 행위음란한 사진·낙서·출판물 게시·제공(전화·문자·SNS 포함), 특정 신체부위 노출·만지기
    사업주의 예방 의무
    1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2예방교육 자료 및 예방지침 게시
    3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사실확인 조사
    4피해 근로자 보호 및 행위자 징계
    5신고자·피해자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동성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장은 교육 대신 교육자료를 사업장에 게시·배포로 갈음 가능

    🤱 모성보호 제도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주요 내용근거 법령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1일 2시간 단축 (임금 삭감 불가)근로기준법 제74조⑦
    임신 중 시간외근로 금지근로자 동의·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연장근로 절대 금지근로기준법 제74조⑤
    출산전후휴가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출산 후 45일 이상 보장, 최초 60일 유급근로기준법 제74조
    배우자 출산휴가 NEW 25.220일 유급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3회 분할 사용 가능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육아휴직 NEW 25.2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최대 1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시 1년 6개월)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NEW 25.2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최대 3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난임치료휴가연간 6일 이내 (최초 2일 유급)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가족돌봄휴가연간 10일 (무급), 한부모 25일, 연장 시 20일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산후 1년 이내 시간외근로 제한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초과 금지근로기준법 제71조
    💡 출산·육아 관련 급여 지원 (출산전후휴가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은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이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해고 예고 예외 (예고 없이 즉시 해고 가능한 경우)
    1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3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납품 불량품 수수, 사업기밀 유출, 공금 횡령, 허위사실 유포 등)
    해고예고수당 산정 예시
    📊 예시 1 — 월급제 근로자 (월 250만원, 주 40시간)

    시급 = 2,500,000 ÷ 209시간 = 11,961.72원
    통상일급 = 11,961.72원 × 8시간 = 95,693.76원
    해고예고수당 = 95,693.76원 × 30일 = 2,870,812원

    📊 예시 2 — 단시간 근로자 (시급 10,320원, 월·수·금 각 7시간·4시간·7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 (18시간 × 4주) ÷ 20일 = 3.6시간
    통상일급 = 10,320원 × 3.6시간 = 37,152원
    해고예고수당 = 37,152원 × 30일 = 1,114,560원

    ⛔ 해고 금지 기간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 + 그 후 30일간
    산전·산후 휴가기간 + 그 후 30일간
    육아휴직 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해고 금지 기간 중 해고 시에는 무효가 됩니다.

    📋 해고 서면 통지 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

    📖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 해고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서면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해고가 효력이 없습니다.

    💰 퇴직금 계산 및 지급

    📖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일수) ÷ 365일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 일수
    계속근로기간 = 근로계약 체결부터 해지까지의 기간 (갱신·반복 포함)

    📊 퇴직금 계산 예시

    월 250만원, 근무기간 2023.2.1 ~ 2025.6.30 (총 881일)
    1일 평균임금 = 2,500,000원 × 3 ÷ 92일 = 81,521.74원 (3개월 임금 기준)
    퇴직금 = 81,521.74원 × 30일 × 881일 ÷ 365일 ≈ 5,904,680원

    계속근로기간 산정
    ✅ 포함되는 기간
  • 수습사용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 사용자 승인 하의 개인사유 휴직기간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휴직기간
  • ❌ 제외되는 기간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
  • 별도 고용승계 약정 없이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종전 근로기간
  • 정년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의 이전 근로기간
  • 퇴직금 지급 기한 및 제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합의로 기간을 연장해도 지연이자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제도 (DB형·DC형·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구분확정급여형 (DB)확정기여형 (DC)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대상모든 사업장모든 사업장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
    적립사용자가 매년 최소 적립금 이상 적립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근로자 계정에 납입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근로복지공단에 납입
    급여 수준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결정확정기여형과 동일
    세제 혜택부담금 전액 손비 인정 (사업주), 추가납입금 세액공제 연 900만원 (근로자),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감면 (10년 초과 시 40%)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재정 지원
    💡 저소득 근로자(최저임금의 130% 미만, 약 273만원)를 고용한 사업주 및 근로자 각각에게 사업주 부담금의 10%를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1개 사업장 최대 연 1,638만원)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사유
    1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2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3본인·배우자·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 의료비가 연 임금총액의 12.5% 초과
    4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5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사유)
    6임금피크제 시행 등 일정 조건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소정근로시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근로

    ☕ 휴게시간 부여 (근로기준법 제54조)

    📖 근로기준법 제54조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근로시간 도중 부여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분할 부여 가능
    휴게시간 주의사항
    업무 시작 전이나 업무 종료 후에 부여하는 것은 위법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 아님 (근로시간 해당)
    점심시간 중 전화 수신·손님 응대 강요 시 근로시간으로 인정
    수당으로 대체 지급해도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해야 함

    📆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구분주휴일관공서 공휴일근로자의 날 (5.1)
    적용 사업장모든 사업장5인 이상 사업장모든 사업장
    적용 근로자소정근로 주 15시간 이상소정근로 주 15시간 이상모든 근로자
    유무급소정근로일 개근 시 유급유급유급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5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 전면 적용. 300인 이상·공공기관은 2020년, 30~300인 미만은 2021년부터 시행.

    🌴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구분발생 조건발생 일수
    계속근로 1년 이상, 80% 이상 출근전년도 출근율 80% 이상15일 (+ 가산일수)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매 1개월 개근 시1개월당 1일 (최대 11일)
    계속근로 3년 이상 (가산)최초 1년 초과 후 매 2년마다15일 + 1일씩 가산 (최대 25일)
    출근으로 간주하는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여성의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기간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연차휴가 소멸시효 및 미사용수당
    📖 핵심 내용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10.14 대법원 판결 및 행정해석 변경 주요 내용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 발생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 불가, 366일째 재직 시 전부 청구 가능
    정규직·계약직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

    🤱 출산전후휴가 상세

    구분휴가 기간출산 후 최소유급 기간
    단태아90일45일 이상최초 60일 (대기업 사업주 부담, 우선지원기업은 정부 지원)
    미숙아 NEW 25.2100일45일 이상최초 60일
    다태아 (둘 이상)120일60일 이상최초 75일
    유산·사산 (15주 이내)10일-전 기간 유급
    유산·사산 (16~21주)30일-전 기간 유급
    유산·사산 (22~27주)60일-전 기간 유급
    유산·사산 (28주 이상)90일-최초 60일

    👨 배우자 출산휴가 NEW 25.2

    📅
    휴가 기간
    20일
    전일 유급 (2025.2.23부터)
    📆
    사용 기한
    120일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분할 횟수
    3회
    120일 이내에서 분할 사용
    🏦
    정부 지원
    20일 전부
    우선지원대상기업 (최대 1,607,650원)
    ⚠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육아휴직 NEW 25.2 급여개선 26

    항목내용
    대상임신 중 여성 또는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남녀 모두)
    기간1년 이내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최대 1년 6개월,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도 1년 6개월)
    분할 사용3회 한정 (임신 중 사용 횟수는 제외)
    신청 시기개시일 30일 전 신청 원칙, 급박한 경우 7일 이내 부여
    육아휴직 급여 NEW 26급여 상한액 인상 (1~3개월 기준 최대 월 250만원). 기존 복직 후 사후지급금(급여의 25%) 폐지 → 휴직 기간 전액 지급
    신분 보호육아휴직 이유로 해고·불이익 처우 금지, 휴직 기간 중 해고 절대 금지
    복직 후같은 업무 또는 동등 임금의 직무로 복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 포함
    ⚠ 불리한 처우 또는 해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NEW 25.2 급여개선 26

    항목내용
    대상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2025.2.23부터 8세→12세로 상향)
    단축 후 근로시간주당 15~35시간
    최대 사용 기간최대 3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 2배 가산, 육아휴직 미사용 시 3년 전체)
    연장근로사업주가 연장근로 요구 불가, 단 근로자 명시적 청구 시 주 12시간 이내 가능
    단축 급여 NEW 26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최대 250만원 / 나머지 단축분: 월 최대 160만원
    임금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 삭감 가능 (평균임금 성격 수당은 삭감 불가)
    🕙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2026): 육아기 근로자가 오전 10시 출근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유연한 근무환경을 지원합니다.

    💼 사업주 지원금 강화 26

    지원 유형2026년 지원 내용
    대체인력 지원금 NEW 26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월 최대 140만원으로 확대. 사후지급제도 폐지 → 전액 즉시 지원
    업무분담 지원금 NEW 26대체인력 미채용·업무분담 시 월 최대 60만원으로 확대 (기존 40만원)
    정규직 전환 지원금 NEW 26정규직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 (기본 40만원 + 임금인상 시 추가 20만원), 최대 1년간 지원

    📜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근로기준법 제93조)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시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13개 항목)
    1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
    2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
    3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
    4퇴직에 관한 사항
    5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
    7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
    8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9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성별·연령·신체적 조건 등에 따른 사업장 환경 개선
    10업무상·업무 외 재해부조
    11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2019.7.16 신설, 필수)
    12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 변경 절차
    변경 내용필요한 절차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 또는 중립적 변경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동의 없이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동의 없이 적용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계속 사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단, 박사학위 소지자, 연봉 등 일정 조건 해당자, 전문직종 등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금지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임금, 정기상여금, 성과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서의 차별 금지
  • 차별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 가능
  • 사용자는 차별시정 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1억원 이하 과태료
  • 반복적·지속적 차별로 사용자의 명백한 고의가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 배상 가능
  • 👩 고용상 성차별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 모집·채용·임금·교육·배치·승진·퇴직·해고 등 모든 고용 단계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 동일한 사업 내에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 지급 의무
  •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
  •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 🏛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설치 대상
    30인 이상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
    👥
    구성
    3~10명
    노사 동수, 각 3~10명
    📅
    정기회의
    분기 1회
    정기 개최 의무
    노사협의회 주요 협의·의결 사항
    협의 사항의결 사항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근로자의 고충처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사항

    📋 4인 이하 사업장 법령 적용 여부

    항목적용 여부관련 법 조항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계약서)적용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법 제17조
    해고의 예고 (30일)적용근로기준법 제26조
    휴게시간 부여적용근로기준법 제54조
    주휴일 부여적용근로기준법 제55조
    출산휴가적용근로기준법 제74조
    육아휴직적용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퇴직급여적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최저임금적용최저임금법 제6조
    해고 제한 (부당해고)미적용근로기준법 제23조①, 제28조
    법정 근로시간 (8시간/40시간)미적용근로기준법 제50조
    주 12시간 연장 한도미적용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미적용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 유급휴가미적용근로기준법 제60조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및 연차휴가 등은 노사가 약정으로 정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상습체불사업주란? (2025.10.23 시행)

    📖 상습체불사업주 해당 기준

    직전 연도 1년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①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② 5회 이상 체불 AND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퇴직금 포함)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1년간)
    📉
    신용제재
    금융거래 시 대출·이자율 산정 등에서 불이익
    🚫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각종 정부지원사업 참여 불가
    📋
    공공입찰 불이익
    공공입찰에서 불이익 처우
    출국 금지
    명단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출국 금지 가능
    손해배상 청구 (체불임금의 3배 이내)
    📖 손해배상 청구 요건 (셋 중 하나 해당)

    ① 명백한 고의로 임금 체불
    ② 1년간 임금을 체불한 기간이 3개월 이상
    ③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명단공개 기간(3년) 중 재체불 시 반드시 형사처벌
    🚨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명단공개 기간(3년) 중 또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근로자명부·계약서류 보존 체크리스트

    💡 노동 관련 민원 처리는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근로계약서를 근로 개시 전에 작성하고 교부하였습니까?
    Q2임금명세서를 매 지급 시마다 서면으로 교부하고 있습니까?
    Q3사업장 내부수리로 휴업 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Q4고정연장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까?
    Q5일용직·아르바이트생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Q6고용보험 가입 및 입퇴사 신고를 적기에 하고 있습니까?

    📁 주요 보존 서류 요약

    상세한 내용은 근로계약 페이지의 '근로자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 섹션을 참조하세요.
    1근로자명부 — 근로자가 해고·퇴직·사망한 날부터 3년
    2근로계약서 —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
    3임금대장 — 마지막으로 작성한 날부터 3년
    4고용·해고·퇴직 관련 서류 — 해고·퇴직한 날부터 3년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가 포함되어도 법령상 의무 보존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 임금대장 기재사항

    임금명세서 상세 기재사항은 임금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1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 특정 정보
    2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3근로일수, 근로시간수
    4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수
    5기본급, 수당 등 임금 내역별 금액
    6공제 금액 (4대보험, 소득세 등)
    💡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유연근무제도 종류와 요건

    종류개념요건효과
    탄력적 근로시간제2주/3개월/3~6개월 이내 평균 40시간 탄력 운용취업규칙 등 규정 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특정일 8시간, 특정주 40시간 초과 시 가산수당 불요
    선택적 근로시간제1개월(연구개발 3개월) 이내 근로자가 시작·종료 결정취업규칙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동일 효과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사업장 밖 근로 시 합의로 근로시간 산정산정이 어려운 경우 + 합의 시간 규정소정·통상·합의 시간 중 하나로 간주
    재량 근로시간제업무 수단·시간배분을 근로자 재량에 맡김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대상업무 제한합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

    🚨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① 재난·안전관리 사고 수습 또는 예방 긴급 조치
    ② 사람의 생명 보호·안전 확보 긴급 조치
    ③ 시설·설비 장애·고장 등 돌발 상황 수습 긴급 조치
    ④ 업무량 대폭 증가로 단기간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
    ⑤ 소재·부품 연구개발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인가 기간 및 제한
    사유1회 최대 인가 기간1년간 활용 가능 기간
    재난·인명보호·돌발·업무량4주 이내각 90일 (돌발·업무량 합산)
    연구개발3개월 이내심사 거쳐 연장 가능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인가 시 필수)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시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휴식 부여
    근로자 요청 시 건강검진 시행 및 서면 통보
    임신 중인 근로자, 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 연소근로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NEW 25.2

    📅
    휴가 기간
    20일
    전일 유급
    📆
    사용 기한
    120일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분할 횟수
    3회
    120일 이내 분할
    🏦
    정부 지원
    20일
    우선지원기업 최대 1,607,650원
    ⚠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불이익 처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육아휴직 NEW 25.2 급여개선 26

    항목내용
    대상임신 중 여성 또는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남녀 모두)
    기간1년 이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최대 1년 6개월,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도 1년 6개월)
    분할 사용3회 한정 (임신 중 사용 횟수는 제외)
    신청 시기개시일 30일 전 신청 원칙, 급박한 경우 7일 이내 부여
    육아휴직 급여 NEW 261~3개월 기준 최대 월 250만원으로 상한 인상. 사후지급금(기존 급여의 25%) 폐지 → 휴직 기간 전액 지급
    신분 보호육아휴직 이유로 해고·불이익 처우 금지, 휴직 기간 중 해고 절대 금지
    복직 후같은 업무 또는 동등 임금의 직무로 복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 포함
    ⚠ 불리한 처우 또는 해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NEW 25.2 급여개선 26

    항목내용
    대상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단축 후 근로시간주당 15~35시간
    최대 사용 기간최대 3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 2배 가산)
    연장근로사업주 요구 불가. 근로자 명시적 청구 시 주 12시간 이내 가능
    단축 급여 NEW 26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최대 250만원 / 나머지 단축분: 월 최대 160만원
    임금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 삭감 가능 (평균임금 성격 수당은 삭감 불가)
    🕙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2026):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10시 출근 선택권 도입으로 유연한 근무 환경을 지원합니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 NEW 2026

    2026년 신설
    오전 10시 출근 선택권
    육아기 자녀를 가진 근로자의 유연근무 보장
    자녀 등하원·보육 지원을 위해
    오전 10시 출근을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신설합니다.
    제도 개요
    구분내용
    신청 대상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과 동일)
    핵심 내용사용자는 근로자가 오전 10시 출근을 요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함
    퇴근 시간출근 시간 조정에 따라 퇴근 시간도 동일하게 조정 (총 근로시간 유지)
    시행 시기2026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른 신설)
    거부 시 제재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활용 예시

    자녀를 오전 9시에 어린이집/유치원에 등원 후 10시에 출근하고, 오후 7시에 퇴근하는 방식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기존 9시 출근→6시 퇴근에서 → 10시 출근→7시 퇴근으로 조정.
    총 근로시간은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임금 삭감이 없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 주의사항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업무의 성격상 불가능한 경우 등)가 없는 한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거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년부터 육아기 유연근무 확대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제도 운영이 권고됩니다.

    지원 유형2026년 지원 내용
    대체인력 지원금 NEW 26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 월 최대 140만원 지원. 사후지급제도 폐지 → 전액 즉시 지원
    업무분담 지원금 NEW 26대체인력 미채용·업무분담 시 월 최대 60만원 (기존 40만원에서 확대)
    정규직 전환 지원금 NEW 26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 (기본 40만원 + 임금인상 시 20만원 추가), 최대 1년

    👦 야간·휴일근로 제한 기준표

    대상법정근로시간연장근로야간·휴일근로
    일반 남성 근로자1일 8시간, 1주 40시간1주 12시간 (합의)제한 없음
    일반 여성 근로자 (18세 이상)1일 8시간, 1주 40시간1주 12시간 (합의)본인 동의 필요
    연소근로자 (18세 미만)1일 7시간, 1주 35시간1주 5시간 (합의)본인 동의 + 고용부장관 인가
    임신 중 여성1일 8시간, 1주 40시간절대 금지명시적 청구 + 고용부장관 인가
    산후 1년 이내 여성1일 8시간, 1주 40시간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본인 동의 + 고용부장관 인가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

    📖 근로기준법 제46조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 귀책사유 해당·불해당 사례
    ✅ 귀책사유 인정 (지급 의무)
  • 시장불황 등 경영상 휴업
  • 원료부족, 주문 감소, 판매부진, 자금난
  • 사용자 지시에 의한 위반으로 면허 정지
  • 원청업체 사고로 작업중지 → 하청업체 휴업
  • 사용자 자기책임 하의 개보수 공사
  • 해고회피 목적의 대기발령
  • ❌ 귀책사유 불인정 (지급 의무 없음)
  •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 제3자의 출근 방해(사용자 묵인 없음)
  •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대기발령
  • 징계로서의 정직·출근정지
  • 휴업수당 계산 예시
    📊 예시 — 1주일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 = (2,480,000 + 2,870,000 + 2,930,000) ÷ (30+31+31일) = 90,000원/일
    휴업수당 = 90,000원 × 70% = 63,000원/일
    1주 소정근로일 전부 + 주휴일 포함 6일 = 63,000원 × 6일 = 378,000원

    📁 근로자명부 기재사항

    1성명, 생년월일, 이력
    2성별, 주소
    3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4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5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6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7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근로자명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3년 보존 의무가 만료된 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정규직 연봉 실수령
    알바/프리랜서 세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 퇴직금 계산기

    연장수당, 식대, 교통비 등 모든 임금 포함
    예상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일 평균임금-
    30일분 평균임금-
    최소 퇴직금-

    💼 정규직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월 실수령액 (예상)
    -
    월 세전 급여-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 (건보의 12.95%)-
    고용보험 (0.9%)-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지방소득세 (소득세 10%)-
    월 실수령액-

    👨‍💼 알바 /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시간
    실수령액 (예상)
    -
    총 수입-
    공제 항목-
    실수령액-

    📅 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지급.
    주휴수당
    -
    시급-
    유급 주휴시간-
    주휴수당-

    🌴 연차 미사용 수당 계산기

    연차 미사용 수당
    -
    1일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
    총 연차수당-

    🚪 해고예고수당 계산기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통상임금 환산
    해고예고수당 (30일분)
    -
    통상시급-
    통상일급-
    해고예고수당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