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2026 노무관리 종합 가이드
근로계약부터 퇴직급여까지,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과 실무 지침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최신 법령 및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 주요 변경사항
① 최저임금 10,320원(전년比 +2.9%, 월 환산 2,156,880원) ②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3.10 시행 ③ 근로자 추정제도 5월 입법 ④ 포괄임금제 폐지·근로시간기록의무제 6월 입법 ⑤ 육아휴직 급여 인상(1~3개월 최대 월 250만원) 및 사후지급금 폐지 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최대 250만원) ⑦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⑧ 대체인력 지원금 월 최대 140만원으로 확대
📌 7대 핵심 노동법 — 소규모 사업장 필수
🛠 추가 실무 가이드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위반 시 최대 500만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이러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구분 | 서면 명시·교부 (필수) | 비고 |
|---|---|---|
| 모든 근로자 | ①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일·공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17조 |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 위 항목 + ⑤ 근로계약기간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 기간제법 제17조 |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업무,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한정)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자 A가 입사 2일 만에 퇴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신고. 사업주는 "채용자격 증빙서류를 받은 뒤 작성하려 했다"고 항변.
⇒ 법 위반 확인,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500만원 이하 벌금)
임금총액은 동일하지만 기본급에서 고정연장수당을 분리하는 구성항목 변경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지 않음.
⇒ 중요 근로조건(임금구성항목) 변경이므로 서면 재교부 의무 있음. 또한 기본급 삭감은 근로자 동의 필요.
📁 근로자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 (근로기준법 제42조)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보존 서류 | 보존기간 기산일 |
|---|---|
| 근로자 명부 | 근로자가 해고·퇴직·사망한 날 |
| 근로계약서 | 근로관계가 끝난 날 |
| 임금대장 | 마지막으로 작성한 날 |
| 임금 결정·지급방법·계산 기초 서류 | 마지막으로 작성한 날 |
| 고용·해고·퇴직 관련 서류 | 근로자가 해고·퇴직한 날 |
| 승급·감급 관련 서류 | 승급·감급이 완료된 날 |
| 휴가 관련 서류 | 일련의 과정을 모두 완료한 날 |
| 연소자 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 등) | 근로자가 18세가 되는 날 또는 퇴직·사망한 날 |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개념,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산정법을 정확히 이해하세요.
⏱ 근로시간의 개념과 법정근로시간
▼| 구분 | 판단 결과 | 근거 |
|---|---|---|
| 대기시간 (사용자 지휘·감독 하) | 근로시간 O | 사용자 지시로 대기 → 근로시간 |
| 의무적 교육시간 (거부 불가) | 근로시간 O | 직무교육·산업안전교육 등 |
| 업무목적 워크숍·세미나 | 근로시간 O | 사용자 지휘·감독 하 |
| 업무 관련 접대 (바이어 접대) | 근로시간 O | 사용자 최소한 승인 하 |
| 소정근로시간 중 야유회 | 근로시간 O | 참석 의무화된 경우도 포함 |
| 친목 목적 회식 (퇴근 후) | 근로시간 X | 노무제공과 무관한 친목 |
| 자유로운 식사시간 (외출 가능) | 근로시간 X | 사용자 지휘감독 해제 |
| 자율 참여 교육 (거부 가능) | 근로시간 X | 불이익 없는 자유 선택 |
💰 가산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근로 형태 | 가산율 | 적용 기준 |
|---|---|---|
| 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 초과) | +50%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시 |
| 야간근로 (22:00 ~ 06:00) | +50% | 실 근로시간과 무관, 해당 시간 전부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50% | 법정·약정 휴일 근로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100% | 8시간 초과분에 적용 |
| 연장 + 야간 중복 | +100% | 각각 50%씩 합산 적용 |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가산한다.
① 휴일임금(주휴수당):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0원 추가 (월급제 기준)
② 10시간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0시간 × 통상임금 100%
③ 8시간 이내 휴일가산수당: 8시간 × 50% = 4시간분
④ 8시간 초과 휴일가산수당: 2시간 × 100% = 2시간분
→ 추가 지급 총액 = 10시간분(100%) + 6시간분(가산) = 16시간분 통상임금
시급 20,000원, 주 40시간 근무자가 20:00~24:00 연장근로 시:
• 연장근로수당 (20~24시, 4시간): 4시간 × 20,000원 = 80,000원
• 연장근로 가산수당 (4시간 × 50%): 40,000원
• 야간근로 가산수당 (22~24시, 2시간 × 50%): 20,000원
→ 합계 140,000원
📅 주휴수당 산정법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통상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 (4주 소정근로시간 합계 ÷ 4주 통상근로자 총 소정근로일수) × 시급
시급 10,320원, 주 30시간 근무(1일 10시간 × 3일), 개근 시:
주휴수당 = (30시간 ÷ 40시간) × 8시간 × 10,320원 = 61,920원
주휴수당 미지급 시 처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연근무제 | 개념 | 요건 | 효과 |
|---|---|---|---|
| 탄력적 근로시간제 | 2주/3개월/6개월 이내 주평균 40시간 탄력 운용 | 취업규칙 규정 또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특정일 8시간, 특정주 40시간 초과 시 가산수당 불요 |
| 선택적 근로시간제 | 1개월(연구개발 3개월) 이내 업무시작·종료를 근로자가 결정 | 취업규칙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동일 효과 |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 사업장 밖 근로 시 합의로 근로시간 산정 | 산정이 어려운 경우 + 합의 시간 규정 | 소정·통상·합의 시간 중 하나로 간주 |
| 재량 근로시간제 | 업무수단·시간배분을 근로자 재량에 맡김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대상업무 제한 | 합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 |
사용자 → 근로자 (6개월 전, 7.1~7.10)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리고 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
근로자 → 사용자 (1차 촉진 후 10일 이내)
사용 시기 지정·통보
사용자 → 근로자 (2개월 전, 10.31까지)
근로자가 미통보 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미사용수당 지급의무 면제
촉진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미사용 시 수당 지급의무 없음
임금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임금체불 처벌을 숙지하세요.
💰 임금지급 4대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시효 구분 | 기간 | 내용 |
|---|---|---|
| 소멸시효 | 3년 |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근로기준법 제49조) |
| 공소시효 | 5년 | 형사처벌 가능 기간. 임금 정기지급일 또는 퇴직 후 14일 경과일로부터 5년 |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2021.11.19 시행)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전체 사업장 적용.
📊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 정의 |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 활용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 퇴직금, 휴업수당, 휴일·연차수당 (5인 이상) |
| 산정 방법 | 시간급 기준. 월급은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로 나눔 (주 40시간: 209시간) |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 일수 |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모든 사업장·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025년 월 환산액: 2,096,270원
수습 3개월 이내: 90% 적용 가능 (단, 1년 미만 계약 및 단순노무직 제외)
📊 최저임금 연도별 현황
▼| 연도 | 시간급 | 일급 (8시간) | 월급 (209시간) |
|---|---|---|---|
| 2026 ★ | 10,320원 | 82,560원 | 2,156,880원 |
| 2025 | 10,030원 | 80,240원 | 2,096,270원 |
| 2024 | 9,860원 | 78,880원 | 2,060,740원 |
| 2023 | 9,620원 | 76,960원 | 2,010,580원 |
| 2022 | 9,160원 | 73,280원 | 1,914,440원 |
| 2021 | 8,720원 | 69,760원 | 1,822,480원 |
🔍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판단 방법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 임금은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2019년~2023년에는 초과분만 산입)
| 임금 유형 | 산입 여부 | 비고 |
|---|---|---|
| 기본급, 직무수당 등 (정기 지급) | 산입 | 매월 1회 이상 지급 시 |
| 매월 지급 상여금 | 전액 산입 | 2024년부터 전액 산입 |
| 식대·교통비·숙박비 (매월 지급) | 전액 산입 | 2024년부터 전액 산입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미산입 | 소정근로 외 임금 |
| 연차 미사용 수당 | 미산입 | 소정근로 외 임금 |
| 1개월 초과 지급 상여금 (분기·연간) | 미산입 | 매월 정기 지급 아님 |
| 현물(식사 현물 제공 등) | 미산입 | 통화 이외의 지급 |
| 여름 하계휴가비 (연 1회) | 미산입 | 매월 지급 아님 |
월급명세서: 기본급 1,590,000 + 직무수당 131,970 + 교통비 100,000 + 식대 100,000 + 시간외수당 300,000 + 상여금 132,500 = 합계 2,354,470원
최저임금 산입 임금: 기본급 + 직무수당 + 교통비 + 식대 + 상여금 = 2,054,470원 (시간외수당 제외)
시간급 환산: 2,054,470원 ÷ 209시간 = 9,830원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직장내 괴롭힘 금지 · 성희롱 예방 · 모성보호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예방하고, 임신·출산·육아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의무를 숙지하세요.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사실 확인 조사 (지체 없이)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즉시 당사자를 대상으로 객관적 사실확인 조사 실시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조사 기간 중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피해자 지원 조치 (괴롭힘 확인 시)
피해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가해자 징계 (피해자 의견 청취 후)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비밀 누설 금지 및 불이익 처우 금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피해근로자·신고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처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용자 직접 괴롭힘 (친족 포함)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이 직접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 유형 | 주요 행위 |
|---|---|
| 육체적 행위 | 입맞춤·포옹·뒤에서 껴안기,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 만지기, 안마·애무 강요 |
|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 외모 평가·성적 비유, 성적 사실관계 묻기, 성적 관계 강요, 회식 시 옆 착석·술 따르기 강요 |
|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낙서·출판물 게시·제공(전화·문자·SNS 포함), 특정 신체부위 노출·만지기 |
🤱 모성보호 제도 (일가정양립 지원)
▼| 제도 | 주요 내용 | 근거 법령 |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1일 2시간 단축 (임금 삭감 불가) | 근로기준법 제74조⑦ |
| 임신 중 시간외근로 금지 | 근로자 동의·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연장근로 절대 금지 | 근로기준법 제74조⑤ |
| 출산전후휴가 |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출산 후 45일 이상 보장, 최초 60일 유급 | 근로기준법 제74조 |
| 배우자 출산휴가 NEW 25.2 | 20일 유급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3회 분할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 육아휴직 NEW 25.2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최대 1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시 1년 6개월)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NEW 25.2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최대 3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
| 난임치료휴가 | 연간 6일 이내 (최초 2일 유급)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
| 가족돌봄휴가 | 연간 10일 (무급), 한부모 25일, 연장 시 20일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 산후 1년 이내 시간외근로 제한 |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초과 금지 | 근로기준법 제71조 |
해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무효. 해고 예고 30일 전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이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급 = 2,500,000 ÷ 209시간 = 11,961.72원
통상일급 = 11,961.72원 × 8시간 = 95,693.76원
해고예고수당 = 95,693.76원 × 30일 = 2,870,812원
1일 소정근로시간 = (18시간 × 4주) ÷ 20일 = 3.6시간
통상일급 = 10,320원 × 3.6시간 = 37,152원
해고예고수당 = 37,152원 × 30일 = 1,114,560원
⛔ 해고 금지 기간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 해고 서면 통지 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퇴직급여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계산 및 지급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일수) ÷ 365일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 일수
계속근로기간 = 근로계약 체결부터 해지까지의 기간 (갱신·반복 포함)
월 250만원, 근무기간 2023.2.1 ~ 2025.6.30 (총 881일)
1일 평균임금 = 2,500,000원 × 3 ÷ 92일 = 81,521.74원 (3개월 임금 기준)
퇴직금 = 81,521.74원 × 30일 × 881일 ÷ 365일 ≈ 5,904,680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 퇴직연금제도 (DB형·DC형·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구분 | 확정급여형 (DB) | 확정기여형 (DC)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
| 대상 | 모든 사업장 | 모든 사업장 |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 |
| 적립 | 사용자가 매년 최소 적립금 이상 적립 (기준책임준비금의 100%) |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근로자 계정에 납입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근로복지공단에 납입 |
| 급여 수준 |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결정 | 확정기여형과 동일 |
| 세제 혜택 | 부담금 전액 손비 인정 (사업주), 추가납입금 세액공제 연 900만원 (근로자),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감면 (10년 초과 시 40%) | ||
휴게시간 · 유급휴일
휴게시간 부여 기준과 법정·약정 유급휴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세요.
☕ 휴게시간 부여 (근로기준법 제54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 구분 | 주휴일 | 관공서 공휴일 | 근로자의 날 (5.1) |
|---|---|---|---|
| 적용 사업장 | 모든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 모든 사업장 |
| 적용 근로자 | 소정근로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 주 15시간 이상 | 모든 근로자 |
| 유무급 | 소정근로일 개근 시 유급 | 유급 | 유급 |
연차유급휴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80% 이상 출근 시 15일,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당 1일 발생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 구분 | 발생 조건 | 발생 일수 |
|---|---|---|
| 계속근로 1년 이상, 80% 이상 출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 15일 (+ 가산일수) |
|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 | 매 1개월 개근 시 | 1개월당 1일 (최대 11일) |
| 계속근로 3년 이상 (가산) | 최초 1년 초과 후 매 2년마다 | 15일 + 1일씩 가산 (최대 25일) |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모성보호 · 육아휴직 상세
2025년 2월 23일 시행 내용(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3년)에 더해, 2026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사후지급금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 확대가 시행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상세
▼| 구분 | 휴가 기간 | 출산 후 최소 | 유급 기간 |
|---|---|---|---|
| 단태아 | 90일 | 45일 이상 | 최초 60일 (대기업 사업주 부담, 우선지원기업은 정부 지원) |
| 미숙아 NEW 25.2 | 100일 | 45일 이상 | 최초 60일 |
| 다태아 (둘 이상) | 120일 | 60일 이상 | 최초 75일 |
| 유산·사산 (15주 이내) | 10일 | - | 전 기간 유급 |
| 유산·사산 (16~21주) | 30일 | - | 전 기간 유급 |
| 유산·사산 (22~27주) | 60일 | - | 전 기간 유급 |
| 유산·사산 (28주 이상) | 90일 | - | 최초 60일 |
👨 배우자 출산휴가 NEW 25.2
▼🏠 육아휴직 NEW 25.2 급여개선 26
▼| 항목 | 내용 |
|---|---|
| 대상 | 임신 중 여성 또는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남녀 모두) |
| 기간 | 1년 이내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최대 1년 6개월,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도 1년 6개월) |
| 분할 사용 | 3회 한정 (임신 중 사용 횟수는 제외) |
| 신청 시기 | 개시일 30일 전 신청 원칙, 급박한 경우 7일 이내 부여 |
| 육아휴직 급여 NEW 26 | 급여 상한액 인상 (1~3개월 기준 최대 월 250만원). 기존 복직 후 사후지급금(급여의 25%) 폐지 → 휴직 기간 전액 지급 |
| 신분 보호 | 육아휴직 이유로 해고·불이익 처우 금지, 휴직 기간 중 해고 절대 금지 |
| 복직 후 | 같은 업무 또는 동등 임금의 직무로 복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 포함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NEW 25.2 급여개선 26
▼| 항목 | 내용 |
|---|---|
| 대상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2025.2.23부터 8세→12세로 상향) |
| 단축 후 근로시간 | 주당 15~35시간 |
| 최대 사용 기간 | 최대 3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 2배 가산, 육아휴직 미사용 시 3년 전체) |
| 연장근로 | 사업주가 연장근로 요구 불가, 단 근로자 명시적 청구 시 주 12시간 이내 가능 |
| 단축 급여 NEW 26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최대 250만원 / 나머지 단축분: 월 최대 160만원 |
| 임금 |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 삭감 가능 (평균임금 성격 수당은 삭감 불가) |
💼 사업주 지원금 강화 26
▼| 지원 유형 | 2026년 지원 내용 |
|---|---|
| 대체인력 지원금 NEW 26 |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월 최대 140만원으로 확대. 사후지급제도 폐지 → 전액 즉시 지원 |
| 업무분담 지원금 NEW 26 | 대체인력 미채용·업무분담 시 월 최대 60만원으로 확대 (기존 40만원) |
| 정규직 전환 지원금 NEW 26 | 정규직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 (기본 40만원 + 임금인상 시 추가 20만원), 최대 1년간 지원 |
취업규칙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근로기준법 제93조)
▼| 변경 내용 | 필요한 절차 |
|---|---|
|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 또는 중립적 변경 |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
|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 |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必 |
비정규직 차별금지 · 고용상 성차별 금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차별 없이 동등하게 처우받아야 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금지
▼👩 고용상 성차별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협의 사항 | 의결 사항 |
|---|---|
|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근로자의 고충처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사항 |
4인 이하 사업장 특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파악하세요.
📋 4인 이하 사업장 법령 적용 여부
▼| 항목 | 적용 여부 | 관련 법 조항 |
|---|---|---|
|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계약서) | 적용 |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법 제17조 |
| 해고의 예고 (30일) | 적용 | 근로기준법 제26조 |
| 휴게시간 부여 | 적용 | 근로기준법 제54조 |
| 주휴일 부여 | 적용 | 근로기준법 제55조 |
| 출산휴가 | 적용 | 근로기준법 제74조 |
| 육아휴직 | 적용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 퇴직급여 | 적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 최저임금 | 적용 | 최저임금법 제6조 |
| 해고 제한 (부당해고) | 미적용 | 근로기준법 제23조①, 제28조 |
| 법정 근로시간 (8시간/40시간) | 미적용 | 근로기준법 제50조 |
| 주 12시간 연장 한도 | 미적용 | 근로기준법 제53조 |
|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 미적용 | 근로기준법 제56조 |
| 연차 유급휴가 | 미적용 | 근로기준법 제60조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2025.10.23 시행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 상습체불사업주란? (2025.10.23 시행)
▼직전 연도 1년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①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② 5회 이상 체불 AND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퇴직금 포함)
① 명백한 고의로 임금 체불
② 1년간 임금을 체불한 기간이 3개월 이상
③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명단공개 기간(3년) 중 또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근로자명부·계약서류 보존 체크리스트
▼근로자명부 · 계약서류 보존
법정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계약서 > 근로계약 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
📁 주요 보존 서류 요약
▼임금명세서 · 임금대장
임금명세서는 매 지급 시마다 교부해야 하며, 임금대장도 매 지급 시 작성·보존해야 합니다.
🧾 임금대장 기재사항
▼유연근무제 · 특별연장근로
탄력적·선택적·간주·재량 근로시간제 요건과 효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와 건강보호 조치를 숙지하세요.
🔄 유연근무제도 종류와 요건
▼| 종류 | 개념 | 요건 | 효과 |
|---|---|---|---|
| 탄력적 근로시간제 | 2주/3개월/3~6개월 이내 평균 40시간 탄력 운용 | 취업규칙 등 규정 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특정일 8시간, 특정주 40시간 초과 시 가산수당 불요 |
| 선택적 근로시간제 | 1개월(연구개발 3개월) 이내 근로자가 시작·종료 결정 | 취업규칙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동일 효과 |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 사업장 밖 근로 시 합의로 근로시간 산정 | 산정이 어려운 경우 + 합의 시간 규정 | 소정·통상·합의 시간 중 하나로 간주 |
| 재량 근로시간제 | 업무 수단·시간배분을 근로자 재량에 맡김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대상업무 제한 | 합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 |
🚨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① 재난·안전관리 사고 수습 또는 예방 긴급 조치
② 사람의 생명 보호·안전 확보 긴급 조치
③ 시설·설비 장애·고장 등 돌발 상황 수습 긴급 조치
④ 업무량 대폭 증가로 단기간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
⑤ 소재·부품 연구개발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사유 | 1회 최대 인가 기간 | 1년간 활용 가능 기간 |
|---|---|---|
| 재난·인명보호·돌발·업무량 | 4주 이내 | 각 90일 (돌발·업무량 합산) |
| 연구개발 | 3개월 이내 | 심사 거쳐 연장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5년 2월 23일 시행 확대 내용(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3년)과 2026년부터 적용되는 급여 인상·사후지급금 폐지·10시 출근제·사업주 지원금 확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NEW 25.2
▼🏠 육아휴직 NEW 25.2 급여개선 26
▼| 항목 | 내용 |
|---|---|
| 대상 | 임신 중 여성 또는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남녀 모두) |
| 기간 | 1년 이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최대 1년 6개월,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도 1년 6개월) |
| 분할 사용 | 3회 한정 (임신 중 사용 횟수는 제외) |
| 신청 시기 | 개시일 30일 전 신청 원칙, 급박한 경우 7일 이내 부여 |
| 육아휴직 급여 NEW 26 | 1~3개월 기준 최대 월 250만원으로 상한 인상. 사후지급금(기존 급여의 25%) 폐지 → 휴직 기간 전액 지급 |
| 신분 보호 | 육아휴직 이유로 해고·불이익 처우 금지, 휴직 기간 중 해고 절대 금지 |
| 복직 후 | 같은 업무 또는 동등 임금의 직무로 복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 포함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NEW 25.2 급여개선 26
▼| 항목 | 내용 |
|---|---|
| 대상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
| 단축 후 근로시간 | 주당 15~35시간 |
| 최대 사용 기간 | 최대 3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 2배 가산) |
| 연장근로 | 사업주 요구 불가. 근로자 명시적 청구 시 주 12시간 이내 가능 |
| 단축 급여 NEW 26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최대 250만원 / 나머지 단축분: 월 최대 160만원 |
| 임금 |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 삭감 가능 (평균임금 성격 수당은 삭감 불가) |
🕙 육아기 10시 출근제 NEW 2026
▼오전 10시 출근을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신설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과 동일) |
| 핵심 내용 | 사용자는 근로자가 오전 10시 출근을 요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함 |
| 퇴근 시간 | 출근 시간 조정에 따라 퇴근 시간도 동일하게 조정 (총 근로시간 유지) |
| 시행 시기 | 2026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른 신설) |
| 거부 시 제재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자녀를 오전 9시에 어린이집/유치원에 등원 후 10시에 출근하고, 오후 7시에 퇴근하는 방식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기존 9시 출근→6시 퇴근에서 → 10시 출근→7시 퇴근으로 조정.
총 근로시간은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임금 삭감이 없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업무의 성격상 불가능한 경우 등)가 없는 한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거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년부터 육아기 유연근무 확대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제도 운영이 권고됩니다.
| 지원 유형 | 2026년 지원 내용 |
|---|---|
| 대체인력 지원금 NEW 26 |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 월 최대 140만원 지원. 사후지급제도 폐지 → 전액 즉시 지원 |
| 업무분담 지원금 NEW 26 | 대체인력 미채용·업무분담 시 월 최대 60만원 (기존 40만원에서 확대) |
| 정규직 전환 지원금 NEW 26 |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 (기본 40만원 + 임금인상 시 20만원 추가), 최대 1년 |